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_ 위험물 유별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중요사항)
1. 제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로서 연소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로서 이연성 물질이다.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 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액체로서 불티·불꽃·고온체 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한다.
5. 제5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로서 불티·불꽃·고온체 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해야 한다.
6. 제6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서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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