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설치기준
해당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탱크(인화점 21℃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의 펌프설비, 주입구 또는 토출구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해당 취급 탱크의 펌프설비, 주입구 또는 토출구에 접속하는 배관의 내경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펌프설비, 주입구 또는 토출구에 대하여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1. 헤드 수평거리 1.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 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규정에 정한 살수밀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방사 구역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 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은 150㎡ 이상(방호 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 대상물인 경우에는 해당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방사 압력 및 방수량
스프링클러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선단의 방사 압력이 100 kPa(규정에 의한 살수 밀도 기준을 충족 시 5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 (규정에 의한 살수밀도 기준 충족 시 560)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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