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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주유취급소 _ 캐노피, 펌프실 등의 구조, 담 또는 벽 기준, 담 또는 벽에 유리 부착할 수 있는 경우

by 더불어숲 2022. 4. 29.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는 지붕과 기둥은 있고 벽이 없는 건축물로서 주유를 할 때 비나 햇빛을 가려주어 차양 역할을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캐노피 설치기준

   - 캐노피는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 건축물이 아니며 캐노피가 필요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설치할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의한다

 

   ①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 이음으로 한다

   ②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③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 피복한다

 

 

 

2. 펌프실 등의 구조

   ①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② 펌프실등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한다

   ③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 등에는 그 증기를 옥외에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④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중 펌프 기기를 호스 기기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펌프실의 출입구를 주유 공지 또는 급유 공지에 접하도록 하고, 자동 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⑤ 펌프실등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펌프실”, “위험물 취급실” 등의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한다

 

 

 

3. 주유취급소 건축물 구조

   주유취급소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1) 담 또는 벽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

       가. 유리부착 위치

           ①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 급유 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나. 유리부착 방법

           ① 주유취급소 내 지반면으로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② 하나의 유리판 가로길이는 2m 이내일 것

           ③ 유리판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④ 유리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하되, 「유리 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⑤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유리 부착하는 위치

       ① 유리 ↔ 주입구 : 4m 이상

       ② 유리 ↔ 고정주유설비 : 4m 이상

       ③ 유리 ↔ 고정급유설비 : 4m 이상

 

 

   3) 담 일부분에 유리 부착하는 경우

       - 주유소 담 높이는 주유소 바닥(지반면)에서 측정한다

출처 : 그림 사진으로 배우는 소방시설의 이해 Ⅲ(위험물 시설) 김태와 저, 소방문화사

캐노피, 펌프실 등의 구조, 담 또는 벽 기준, 담 또는 벽에 유리 부착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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