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_ 건축물 등의 구조, 자동차 등의 점검 및 정비를 행하는 설비,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 주유원 간이 대기실,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셀프용 고정 주유(급유) 설비 기준
1. 주유취급소 건축물 등의 구조
① 벽, 기둥, 비락, 보 및 지붕 :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 한다
② 창 또는 출입구 : 방화문 또는 불연 재료 문 설치
③ 사무실 유리는 망입유리나 강화유리로 한다
- 강화유리 두께 : 창 8mm 이상, 출구 12mm 이상으로 한다
④ 높이 1m 이하 부분에 있는 창은 밀폐시킨다
⑤ 주유취급소 펌프실 등 출입구는 바닥에서 0.1m 이상 턱 설치한다
2. 자동차 등의 점검 및 정비를 행하는 설비
자동차 등의 점검 및 정비를 행하는 설비 위치는 고정 주유설비로부터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3.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
① 증기 세차기 설치할 경우
㉠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그 주위에 높이 1m 이상 불연 재료 담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 주유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한다
㉡ 담은 고정 주유설비로부터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② 증기 세차기 외 세차기 설치할 경우
- 고정 주유설비로부터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4. 주유원 간이 대기실
① 불연 재료로 할 것
② 바퀴 부착되지 않은 고정식으로 할 것
③ 바닥면적 2.5㎡ 이하일 것
④ 차량 출입 및 주유 작업에 장애를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
5.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① 해당 건축물 1층에 설치할 것
② 분전반/충전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단, 분전반/충전반을 고정 주유설비 중심선으로부터 6m 이상, 전용 탱크 주입구 중심선으로부터 4m 이상 전용 탱크 통기관 선단 중심선으로부터 2m 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 차단기는 분전반 내에 설치할 것
④ 인입구 배선은 지하에 설치할 것
6. 셀프용 고정 주유(급유) 설비 기준
1) 주유 노즐
① 셀프용 고정 주유설비 주유 호스 선단부에 수동 개폐 장치를 부착한 주유 노즐 설치한다.
② 수동 개폐 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
㉠ 주유 작업을 함에 있어 주유 노즐 수동 개폐 장치가 개방상태에 있을 시 수동 개폐 장치를 일단 폐쇄시켜야만 주유를 재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주유 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 시 주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로 한다
㉢ 주유 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로 한다
2) 주유 호스
주유 호스는 200㎏ 이하 하중에 파단 또는 이탈될 수 있을 것
3) 주유량 및 주유시간
① 1회 주유량 상한
㉠ 휘발유 100ℓ 이하
㉡ 경유 200ℓ 이하
② 주유시간 상한4분 이하
★ 주유량 및 주유시간은 2024. 5. 20 법령 개정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경유 주유 상한량 완화
4) 고정 급유 설비 급유량 및 급유 시간
① 급유 노즐
㉠ 급유 호스 선단부에 수동 개폐 장치를 부착한 급유 노즐을 설치한다
㉡ 급유 노즐은 용기가 가득 찬 경우 위험물 급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 급유량 및 급유 시간
㉠ 1회 연속 급유량 및 급유 시간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급유량 상한 100리터 이하, 급유 시간 상한 6분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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