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4일부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 구체화, 총괄재난관리자 관련 서식 정비, 조치명령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달라지는 주요 내용과 실무적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 및 안전 관리 전문가(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사, 총괄재난관리자 등) 여러분, 그리고 건축물 안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47호, 2025. 2. 14. 일부개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앞서 개정된 특별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무 적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 재실자 수 산정 (시행규칙 제1조의 2 신설)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 지상층의 재실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 제1호가 목 및 나목에 따른 재실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수용인원 산정의 통일성을 확보했습니다.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절차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 4 신설)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결과 통보, 재평가 신청 및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서식이 신설되었습니다.
-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제1조의3):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제1조의 3):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릅니다.
- 재평가 신청 (제1조의 4): 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결과 통보(제1조의 4): 시ㆍ도지사는 영 제5조의 2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릅니다.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범위 확대 (시행규칙 제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다음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관련)
- 초고층 건축물등의 유지·관리,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법 제3조 관련)
-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 관련)
- 홍보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관련)
- 방범, 보안, 테러 대비·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및 등록 절차 (시행규칙 제3조)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절차가 구체화되고, 관련 서식이 정비되었습니다.
- 선임 등록 신청 (제3조제1항):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시, 별지 제1호의 4 서식(개정 전 별지 제1호 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와 함께 관련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확인 (제3조 제2항):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 미동의 시 사본 제출)
- 선임 등록증 발급 (제3조 제3항): 자격 요건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개정)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등록 대장 관리 및 통보 (제3조 제4항):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 발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 제출 (시행규칙 제6조)
-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제출(제6조 제3항, 제4항 신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 도지사는 제출받은 계획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치명령 절차 마련 (시행규칙 제10조의2 신설)
소방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명령(법 제20조의 2 제1항)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 조치명령 시 서면 통지 (제10조의2제1항): 조치명령은 보완 또는 수리·개조 등이 필요한 사항, 명령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명령 이행 기간 (제10조의 2 제2항): 보완 또는 수리·개조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 개선계획서 제출 (제10조의 2 제3항): 60일 이상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 주체는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장 신청 및 결과 통보 (제10조의 2 제4항, 제5항):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이행 불가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통보받습니다.
기타 서식 정비
- 기존 별지 서식의 변경 및 신설:
- 용어 및 조항 번호 정비: "지정"을 "선임"으로, "시·도본부장 및 시·군·구본부장"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마무리
이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사전재난영향평가 및 조치명령 절차의 구체화는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해설이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련 업무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축 안전 관련 최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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