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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소방 및 건축관계법령

🚨 2025년 확 바뀌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미리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by 더불어숲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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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소식과 함께,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쏙쏙 뽑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미리 알면 약, 모르고 있다간 과태료 폭탄!" 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바로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 확대화재알림설비 관련 규정 신설입니다. "어? 감리업자? 화재알림설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심지어 소방시설을 수리할 때도 이 개정 내용이 여러분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 군수,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가 추가되면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직접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

 

하지만, 화재알림설비 관련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착공신고 대상과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그리고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공사가 착공신고 대상이지?", "우리 건물도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궁금증,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가올 변화에 현명하게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정 내용을 샅샅이 파헤쳐 볼까요? Let's go!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왜 개정되었을까요? (개정 취지)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 군수, 사업시행계획 인가 주체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감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소방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화재알림설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화재알림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알림설비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에 포함시켜, 화재알림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것입니다.


2. 2025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공사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2.1.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 확대

  • 개정 내용: 기존에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를 사업 주체가 선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시장, 군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주체도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2.2. 화재알림설비 관련 규정 신설

  • 개정 내용: 화재알림설비착공신고 대상,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에 추가되었습니다.
  • 시행일: 착공신고 대상 및 하자보수 대상은 2025년 1월 21일,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은 2025년 1월 31일

2.3. 기타 개정 내용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확대: 기존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구체화: 화재알림설비 관련 공사가 착공신고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화재알림설비 관련 공사가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용어 정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등"**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가 정비되었습니다.
  • 기타: 시행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한눈에 보는 개정 전·후 비교표! 🔍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개정 내용을 개정 전과 후로 나누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고, 개정된 법령에 대비하세요!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4조(착공신고 대상) 제1호 가목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스프링클러설비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스프링클러설비등으로 용어 변경
제4조(착공신고 대상) 제1호 나목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화재알림설비 추가
제4조(착공신고 대상) 제2호 나목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 화재알림설비 추가
제4조(착공신고 대상) 제3호 다목 전원 동력제어반 동력제어반으로 변경
제4조(착공신고 대상) 제3호 라목 (신설) 감시제어반 감시제어반 신설
제6조(하자보수 대상) 제1호 (해당사항 없음)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 명시
제6조(하자보수 대상) 제2호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화재알림설비, 소화용수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화재알림설비 추가
제10조(착공신고) 제2항 제5호의2 (기존 5호의2는 5호의3으로 이동)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화재알림설비 신설 또는 개설 시 착공신고
제12조의8(감리 결과의 통보 등) 제2항 시ㆍ도지사가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지정권자가... 감리업자지정권자로 변경
제12조의9(감리업자의 모집공고 등) 제1항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 삭제
제12조의9(감리업자의 모집공고 등) 제2항 (규정 없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업자지정권자 정의 및 범위 규정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
제12조의9(감리업자의 모집공고 등) 제3항 시ㆍ도지사... 감리업자지정권자... 감리업자지정권자로 변경
제12조의9(감리업자의 모집공고 등) 제5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 시ㆍ군 또는 자치구 추가
별표 1 제2호 비고 제2호 ...한다 ...할 수 있다 개설의 정의 변경
별표 1 제2호 비고 제6호 (규정 없음)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설의 정의 명확화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 1)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의 공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의 공사 화재알림설비 추가
별표 5 제2호 가목 위반행위 제7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범위 확대

4. 핵심 요약!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위에서 살펴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이제 시장, 군수, 사업시행계획 인가 주체도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2025년 1월 31일 시행)
  • 화재알림설비: 착공신고, 공사감리, 하자보수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착공신고 및 하자보수는 2025년 1월 21일, 공사감리는 2025년 1월 31일 시행)
  • 하자보수 기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 간 하자보수 책임이 있어요. (2025년 1월 21일 시행)

5. 마무리하며... 👍💖

지금까지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 여러분의 안전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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