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전재난영향평가 도입, 총괄재난관리자 책임 강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재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정 내용의 핵심을 짚어보고,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안전 관리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건축 안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오늘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56호, 2025. 2. 11. 일부개정) 개정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수험생(소방기술사, 소방기설관리사, 소방기사 등)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확 달라지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범위 (시행령 제2조) 상세 분석
개정 시행령 제2조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조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제2조 제1항: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외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됩니다.
1) 건축물 지하 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 거리: 1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가장 가까운 입구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2) 벽의 구조: 건축물 지하 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벽이 있는 경우, 그 벽은 반드시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3) 개방 공간 확보: 건축물 지하 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18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
① 개방성:
피난과 열·연기 배출이 쉽도록 측면 또는 상부 중 개방된 부분의 면적이 바닥 부분 수평투영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피난로 확보:
해당 공간에서 옥외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계단 또는 경사로의 유효너비는 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면적 산정 시 제외: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화단 등 구조물이 차지하는 부분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제2조 제2항: 수용인원 산정기준
법 제2조 제2호가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사용형태별 바닥면적과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
2) 지상층: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재실자 수를 수용인원으로 봅니다.
3. 제2조 제3항: 특정 용도 시설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 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의미합니다.
핵심 정리
- 제2조 제1항: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요건 (거리, 내화구조, 개방 공간) 제시.
- 제2조 제2항: 수용인원 산정기준 명확화 (일반적인 경우, 지상층 구분).
- 제2조 제3항: 법에서 언급된 특정 용도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 (종합병원, 요양병원).
이렇게 개정된 시행령 제2조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전재난영향평가, 더 깐깐해집니다! (시행령 제5조)
기존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가 '사전재난영향평가'로 강화됩니다.
1) 평가 대상 확대 (제5조 제1항):
초고층 건축물 등의 수용인원을 증가시키는 용도변경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결과 통보 기간 명시 (제5조 제3항):
시·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 재평가 신청 절차 마련 (제5조의 2 신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더 꼼꼼하게! (시행령 제12조, 제13조의 2)
1. 계획 수립 시기 구체화 (제12조 제1항):
①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해 계획 수립, 시행 및 지자체 제출.
② 신축 등: 사용승인 등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립, 시행 및 지자체 제출.
2. 계획 내용 보강 (제12조 제2항):
층별/용도별 거주밀도 및 거주인원, 홍보계획, 비상전파 계획 등 추가.
3. 이행 여부 확인 강화 (제13조의 2 신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괄재난관리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3조의 3)
1. 총괄재난관리자 자격 요건 명확화 (제13조의 3 제1항):
건축사, 기술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경력 이상의 기사/기능장/산업기사/주택관리사 등.
2. 선임 기한 설정 (제13조의3 제2항):
사용승인 등 받은 날, 양수 또는 인수한 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3. 대리자 지정 요건 및 기간 제한 (제13조의3 제4항):
총괄재난관리자 부재 시,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중 대리자 지정 (업무 대행 기간 30일 초과 불가).
4.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정지(제13조의 3 제5항):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 12조 제 5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 또는 시, 군,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난 안전구역 설치 기준(시행령 제14조)
제14조 제1항 제3호: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지하층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바깥공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경우.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피난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출입구가 지상과 직접 연결된 경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평가) 위원회(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① 제7조: 시, 도지사가 위원 임명 또는 위촉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해야 한다.
④ 제10조(위원의 해촉): 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표] 개정 전/후 비교
주요 내용 | 개정 전 (관련 조항) | 개정 후 (관련 조항)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범위 | 불명확 | 일정 요건 충족 시 제외, 수용인원 산정기준 구체화 (제2조)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 대상/절차 강화 (제5조, 제5조의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 매년 수립/시행 | 수립 시기/내용 구체화, 지자체 제출, 이행 여부 확인 강화 (제12조, 제13조의2) |
총괄재난관리자 | 자격 불명확 | 자격 요건 명확화, 선임 기한 설정 (제13조의3) |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 근거 없음 | 대리자 지정 요건/기간 제한 (제13조의3)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평가) 위원회 | 시,도 본부장이 위원 임명 또는 위촉 | 시,도지사가 위원 임명 또는 위촉(제7조, 제9조, 제10조) |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설치(단서 조항 없음) |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설치(단, 선큰, 피난층의 조건 충족 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제 14조) |
이번 개정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총괄재난관리자의 책임 강화는 실질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건축 안전 관련 최신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 및 건축관계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2025년 이렇게 바뀝니다!🚨🏢 (시행령·시행규칙 한눈에 보기) (0) | 2025.02.17 |
---|---|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 -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완벽 해설 (2025년 시행) (0) | 2025.02.16 |
🚨 2025년 확 바뀌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미리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0) | 2025.01.2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자체점검 인력 기술자격 및 학력과 경력에 따른 기술등급 확 바뀐다! (2024.12.1 시행) (0) | 2025.01.18 |
확 바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1. 시행]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0) | 2025.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