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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소방 및 건축관계법령

🏢🚨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2025년 이렇게 바뀝니다!🚨🏢 (시행령·시행규칙 한눈에 보기)

by 더불어숲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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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1일부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사전재난영향평가 의무화, 총괄재난관리자 책임 강화, 관련 절차 및 서식 정비 등...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 통합 비교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안전 관리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건축물 안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56호)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47호) 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무 종사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개정되면서 실무에 혼선이 없도록 변경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통합 비교표를 통해 핵심 변경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바로가기

 

🔑 초고층 건물 재난관리, 핵심 변경사항 (시행령·시행규칙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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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범위 - 일정 요건 충족 시 제외 (거리, 내화구조, 개방 공간) (제2조제1항)
- 수용인원 산정기준 구체화 (제2조제2항)
- 지상층 재실자 수 산정 방법: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별표 1의2 준용 (제1조의2 신설)
사전재난영향평가 - 평가 대상 확대 (수용인원 증가 용도변경 포함) (제5조제1항)
- 결과 통보 기간 명시 (30일, 최대 10일 연장) (제5조제3항)
- 재평가 신청 절차 마련 (제5조의2 신설)
- 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제1조의3 신설)
- 결과 통보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조의3 신설)
- 재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제1조의 4 신설)
-재평가 결과 통보서:별지 제1호의 2서식(제1조의 4 신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 계획 수립 시기 구체화 (매년 12월 15일, 신축 등 예외) (제12조제1항)
- 계획 내용 보강 (제12조제2항)
-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제13조의2 신설)
-
총괄재난관리자 - 자격 요건 명확화 (건축사, 기술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제13조의3제1항)
- 선임 기한 설정 (사용승인 등 이후 30일 이내) (제13조의3제2항)
- 대리자 지정 요건/기간 제한 (제13조의3제4항)
-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정지 공고(제13조의3제5항)
- 선임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전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 선임 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제3조)
- 등록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일부 수정) (제3조) <br> - 업무 범위 확대(건축물유지관리, 통합안전점검, 홍보계획, 방범, 보안, 테러 대응계획) (제2조)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 -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교육훈련계획 수립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제6조)
조치명령 - - 절차 명확화 (서면 통지, 이행 기간, 개선계획서, 연장 신청 등) (제10조의2 신설)
- 연장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연장 승인/불허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설치 예외 조건(선큰, 피난층)(제14조)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평가) 위원회 - 시,도지사가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규정 정비(제7조, 제9조,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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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 추가 확인 사항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범위: 구체적인 제외 요건(거리, 개방 공간 면적 등) 확인
  • 사전재난영향평가: 용도변경 시 수용인원 증가 여부 확인, 평가 결과 불복 시 재평가 절차 활용
  • 총괄재난관리자: 자격 요건, 선임 기한, 대리자 지정 요건 등 확인, 관련 서식 변경 주의
  • 조치명령: 이행 기간, 개선계획서 제출, 연장 신청 절차 등 숙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실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본 포스팅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축 안전 관련 최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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