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저장소 _ 저장 가능한 위험물,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 보유공지, 안전거리, 설치장소 및 경계표시, 선반, 천막, 캐노피 또는 지붕 설치
옥외저장소 _ 저장 가능한 위험물,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 보유공지, 안전거리, 설치장소 및 경계표시, 선반, 천막, 캐노피 또는 지붕 설치 옥외 지정된 장소에 용기에 담은 위험물을 쌓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휀스(울타리) 등으로 구획하는 장소로서 장소와 면적, 저장하는 위험물 종류와 수량을 정하여 허가한다. 1. 옥외저장소 저장 가능한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 0℃ 이상 限)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알코올류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 · 제4석유류 · 동식물유 ③ 제6류의 위험물 ④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
2022. 4. 19.
옥외탱크저장소_용량에 따른 구분 및 보유공지, 충수시험 및 수압시험, 비파괴시험 종류
옥외탱크저장소_용량에 따른 구분 및 보유공지, 충수시험 및 수압시험, 비파괴시험 종류 옥외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옥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위험물을 담기 위해 별도로 탱크를 만들어 옥외에 설치한 것으로서 탱크 및 그 부속설비를 고정 설치하는 것이다. 저장할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장소에 방유제, 펌프설비, 소방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하며, 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에는 허가 품목 및 허가량 범위 내에서 위험물을 저장하여 사용한다.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탱크뿐만 아니라 방유제, 펌프, 소화설비, 기타 공작물, 공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은 저장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100만ℓ 이상인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 50만ℓ이상..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