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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5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특징, 암기법 안녕하세요. 더불어 숲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소화설비,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설치됩니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소화설비의 종류 1. 소화기구 ① 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③ 간이소화용구 2. 옥내소화전설비 3. 옥외소화전설비 4. 스프링클러소화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① 물분무소화.. 2024. 1.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의 적응성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 기타로 구분하며 각각의 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갖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17 제4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소화설비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1조(소화설비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른 소화난이도는 소화난이도등급Ⅰ, 소화난이도등급Ⅱ 및 소화난이도등급Ⅲ으로 구분하되, 각 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과 그.. 2023. 11. 20.
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및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위험물제조소등은 종류, 규모,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난이도 등급Ⅱ, 소화난이도 등급Ⅲ과 같이 소화가 곤란한 정도를 분류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가 매우 어려운 것 소화난이도 등급 Ⅱ 소화가 어려운 것 소화난이도 등급 Ⅲ 소화가 비교적 용이한 것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 기타로 구분하며 각각의 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갖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17 Ⅰ 제4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 2023. 11. 16.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및 소화난이도 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 위험물제조소등은 종류, 규모,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난이도 등급Ⅱ, 소화난이도 등급Ⅲ과 같이 소화가 곤란한 정도를 분류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가 매우 어려운 것 소화난이도 등급 Ⅱ 소화가 어려운 것 소화난이도 등급 Ⅲ 소화가 비교적 용이한 것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 기타로 구분하며 각각의 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갖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17 Ⅰ 제4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및 소화난이도 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 2023. 11. 16.
소화 난이도 등급Ⅰ제조소등 및 소화 설비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소화난이도 등급Ⅰ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화설비는 위험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분무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합니다. 소화난이도 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