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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7

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 위험물 이격거리 및 저장창고 높이 옥내저장소는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위험물 저장 시 이격거리 및 저장창고 높이 규정과 법규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요 이유로는 화재에 대한 안전성 향상, 화학반응방지, 화재 시 화재확대 방지 및 소화작업 용이성 등이 있습니다. 1. 위험물 저장 시 이격거리 규정 이유 위험물 저장 시 이격거리는 화학 물질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러한 이유로 설정 및 준수가 필요합니다. 1) 화재 안전 위험물을 저장할 때 이격거리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근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질 간에 충돌하거나 접촉할 경우 화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화학 반응 방지 이격거리는 서로 다.. 2023. 10. 11.
옥내저장소 건축물 구조, 이격거리, 저장창고 높이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창고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옥내저장소는 주변에 보유공지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옥내저장소 건축물 구조를 이해하면 위험물기능장과 소방시설관리사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옥내저장소 벽ㆍ기둥ㆍ바닥 구조 1) 내화구조로 할 것 2) 불연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지정수량 10배 이하 위험물 저장창고 ② 제2류 위험물 (단, 인화성 고체 제외) ③ 제4류 위험물 (단, 인화점 70℃ 미만 제외)만의 저장창고 2. 보ㆍ서까래ㆍ계단 : 불연재료로 할 것 3. 지붕 1) 가벼운 불연재료 (단, 천장 설치 금지) 2)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2류 위험.. 2023. 9. 30.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 기준, 보유공지, 저장창고 기준면적 안전거리는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과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보호대상을 전제)를 말하며, 보유공지는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 자체의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공터(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음)를 말합니다. 1.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기준 1) 위험물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저장ㆍ취급 ②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동식물유류 저장ㆍ취급 ③ 제6류 위험물 저장ㆍ취급 2) 지정수량 20배 이하 옥내저장소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150m2 이하인 경우 50배) ① 저장창고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② 저장창고 출입구에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 오~ 일이오리리~, 일이삼오장!!! ★ 동일 부지 내에 지정수량 .. 2023. 9. 29.
옥내저장소 시설기준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준비 자료 옥내저장소 시설기준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준비 자료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창고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옥내저장소라고 한다 1. 보유공지 위험물 시설 또는 그 구성 부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 1) 기능 ① 위험물 시설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 ② 소방 활동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③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④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 확보 2) 보유 공지 규제 대상 제조소 등 및 기준 ① 규제 대상 제조소 등 ㉠ 제조소 ㉡ 저장소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 일반취급소 3) 보유 공지 기준 ⓜ 오일이오리리, 일이삼오장 ★ 참고사항 _ 저장소 별 보유공지 2. 안전거리 규제 제외 대상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② .. 2022. 3. 28.
위험물 옥내저장소_건축물 및 설비 설치 기준, 바닥면적,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저장창고 기준, 지붕 및 천창, 환기 및 배출설비 위험물 옥내저장소 건물은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로 해야 한다. 건물의 일부분을 옥내저장소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예외 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건물 높이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 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 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옥내저장소는 1층 건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사항으로 다층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물을 인정하고 있다. ① 처마높이 6m 미만의 단층 건물로 하고 바닥을 지반면(지면) 보다 높게 한다. ② 건물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 벽, 기둥, 바닥.. 2022. 2. 19.
위험물 옥내저장소_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암기법), 일반점검표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옥내( 건물 안)에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위험물이 담긴 통 또는 포대 등을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물을 옥내저장소라 한다. 위험물을 더욱 안전하게 옥내탱크에 저장하는 곳은 옥내탱크저장소라 한다.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혼동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1. 옥내저장소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창고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기준 1) 안전거리 : 제조소 기준 준용 (아래 링크 내용 참조) 2) 안전거리 제외(면제) 장소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③ 지정수량 20배 이하(하나의 저장고 바닥면적 150㎡ 이하 시 50배 이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2022. 2. 18.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암기법 위험물 제조소등에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규정을 두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보다는 방호 대상물의 보호가 가장 큰 규제 이유입니다. 또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방호 대상물 피해 경감 및 안전과 환경위생 측면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유공지는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 부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입니다. 보유공지가 가지는 기능은 위험물시설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그것입니다. Ⅰ. 안전거리 안전거리란 위험물제조소 또는 그 구성 부분과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 대상물과 소방 안전상, 공해 등의 환경 안전상 확보해야 할 물리적인 외벽 간 수평거리를 말한다. ..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