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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9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특징, 암기법 안녕하세요. 더불어 숲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소화설비,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설치됩니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소화설비의 종류 1. 소화기구 ① 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③ 간이소화용구 2. 옥내소화전설비 3. 옥외소화전설비 4. 스프링클러소화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① 물분무소화.. 2024. 1. 4.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_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 정기점검대상 제조소등,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 기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_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 정기점검대상 제조소등,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 기준 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 1. 제조소 2. 저장소 ① 옥내저장소 ② 옥외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옥외탱크저장소 ⑤ 이동탱크저장소 ⑥ 간이탱크저장소 ⑦ 지하탱크저장소 ⑧ 암반탱크저장소 3. 취급소 ① 일반취급소 ② 주유취급소 ③ 판매취급소 ④ 이송취급소 정기검사 대상 제조소등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 2023. 12. 30.
위험물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 종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피난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위험물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 종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피난설비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설비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초기 진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피난설비는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 종류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①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 $500.. 2023. 11. 17.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이 지켜야 할 각 종 신고기간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안전관리자 선·해임, 제조소등 지위 승계, 제조소등 용도폐지, 위험물 임시저장,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 등의 행위에 따른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할 기간이 다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숙지하시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신고기간 1일 제조소등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신고기간 7일 암반탱크 7일간 용출되는 지하수 양의 용적과 해당 탱크 용적의 1/100 용적 중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정함 14일 이내 제조소등 용도폐지한 날로부터 신고기간 안전관리자 선·해임 시 신고기간 30일 이내 안전관리자의 선임·재선임 신고기.. 2023. 10. 6.
위험물 제조소등 위험물 탱크 완공검사 신청 및 신청시기 위험물 제조소등은 위험물 저장 탱크에 대한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시공단계에서 받는 검사입니다. 이에 반해 완공검사는 완공단계에서 받는 검사로 위험물시설등이 소방관서의 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완공검사 신청 - 위험물안전관리법_시행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등이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2023. 10. 5.
위험물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및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시기 탱크안전성능검사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 종류에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充水)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의 4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시기 및 시험자 시험시기는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를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입니다. 시험자는 소방서장이 합니다. 1.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탱크 종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_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2021.10.19 개정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2023. 10. 4.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정기점검ㆍ정기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등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 ② 지하탱크저장소 ③ 이동탱크저장소 ④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ㆍ일반취급소 2.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정기검사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 2023. 6. 30.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이 해야하는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한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Ⅰ. 정기점검 대상 1. 아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 유류...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