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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4

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및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위험물제조소등은 종류, 규모,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난이도 등급Ⅱ, 소화난이도 등급Ⅲ과 같이 소화가 곤란한 정도를 분류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가 매우 어려운 것 소화난이도 등급 Ⅱ 소화가 어려운 것 소화난이도 등급 Ⅲ 소화가 비교적 용이한 것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 기타로 구분하며 각각의 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갖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17 Ⅰ 제4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 2023. 11. 16.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및 소화난이도 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 위험물제조소등은 종류, 규모,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난이도 등급Ⅱ, 소화난이도 등급Ⅲ과 같이 소화가 곤란한 정도를 분류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가 매우 어려운 것 소화난이도 등급 Ⅱ 소화가 어려운 것 소화난이도 등급 Ⅲ 소화가 비교적 용이한 것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 기타로 구분하며 각각의 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갖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17 Ⅰ 제4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및 소화난이도 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 2023. 11. 16.
소화 난이도 등급Ⅰ제조소등 및 소화 설비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소화난이도 등급Ⅰ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화설비는 위험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분무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합니다. 소화난이도 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 2023. 11.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용어(위험물, 지정수량, 제조소등) 정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다. 용어의 정의는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쉬워 보여 간과하다가 큰코다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위험물, 지정수량, 제조소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알아보자. 1.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시에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3. 제조소등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허가권자 : 시ㆍ도지사 ①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