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활동설비 _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방수구, 방수기구함 설치기준
연결송수관설비는 화재가 확대된 상태에서 자체 소방대원,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활동을 하기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소방대상물 내의 화재가 초기 화재단계를 지나 본격화재로 성장되어 초기소화설비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 원활한 소화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설비이다.
1. 연결송수관설비 배관
1) 연결송수관설비 배관 설치기준
①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②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2)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 겸용 할 수 있는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배관은 주배관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겸용불가
3) 연결송수관설비 수직배관 설치기준
연결송수관설비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 주위를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1) 방수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관점 20)
① 아파트의 1층 및 2층
②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③ 송수구 부설 옥내소화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 층수가 4층(지하층 제외) 이하이고 연면적 6,000m²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지상층
㉡ 지하층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
2) 방수구 설치기준
①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m² 미만인 층
계단(계단 부속실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인 경우 그 중 1개의 계단)으로부터 5m 이내
② 바닥면적 1,000m²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각 계단(계단 부속실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인 층의 경우 그중 2개의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③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 설치할 것
① 지하가(터널 제외)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m²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3) 11층 이상에 설치하는 방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① 아파트 용도로 사용되는 층
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3.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기구함 설치기준
①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②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③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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