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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 _ 유황덩어리 저장 시 면적 제한, 표지 및 게시판, 살수 설비와 유분리장치 옥외저장소 _ 유황덩어리 저장 시 면적 제한, 표지 및 게시판, 살수 설비와 유분리장치 1. 옥외 저장소 중 유황 덩어리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 표시 안쪽에서 저장, 취급 시 시설 기준 1) 면적 제한 ① 하나의 경계 표시 내부 면적 100㎡ 이하로 한다 ② 둘 이상 경계 표시 설치 시 각각의 내부 면적 합산 면적은 1000㎡ 이하로 한다 - 이때 경계 표시 간 간격은 공지 너비의 1/2 이상으로 한다 - 단, 저장 ·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 수량 200배 이상이면 10m 이상으로 한다 2) 경계 표시 ① 불연 재료로 만들고 유황 새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높이 1.5m 이하로 한다 ③ 유황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경계 표시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한다 3) 배수.. 2022. 4. 20.
옥외저장소 _ 저장 가능한 위험물,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 보유공지, 안전거리, 설치장소 및 경계표시, 선반, 천막, 캐노피 또는 지붕 설치 옥외저장소 _ 저장 가능한 위험물,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 보유공지, 안전거리, 설치장소 및 경계표시, 선반, 천막, 캐노피 또는 지붕 설치 옥외 지정된 장소에 용기에 담은 위험물을 쌓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휀스(울타리) 등으로 구획하는 장소로서 장소와 면적, 저장하는 위험물 종류와 수량을 정하여 허가한다. 1. 옥외저장소 저장 가능한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 0℃ 이상 限)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알코올류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 · 제4석유류 · 동식물유 ③ 제6류의 위험물 ④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 2022. 4. 19.
소화설비 적응성 (위험물 기능장 핵심 요점) 제조소등에는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른 소화 난이도는 소화 난이도 등급Ⅰ, 소화 난이도 등급Ⅱ 및 소화 난이도 등급Ⅲ으로 구분하되, 각 소화 난이도 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과 그에 따라 제조소등 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각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소화설비 적응성 2022. 4. 18.
제조소등에 설치할 경보설비 종류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소화설비 설치 기준 (위험물 기능장 핵심 요점) 제조소등에 설치할 경보설비 종류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소화설비 설치 기준 (위험물 기능장 핵심 요점)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 종류 2.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1) 경계구역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할 것 ① 예외 사항 ㉠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 500㎡ 이하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2개층에 걸치는 경우 ㉡ 계단, 경사로, 승강기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 설치하는 경우 2)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 600㎡ 이하, 그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설치할 경우 : 100m 이하 ㉡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주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 볼 수 있는 경우 : .. 2022. 4. 17.
소화난이도 등급Ⅲ_제조소 등 소화설비 (위험물 기능장 핵심 요점) 소화난이도등급 Ⅲ : 소화가 비교적 용이한 것 ■ 소화난이도 등급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소화난이도 등급Ⅲ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 2022. 4. 16.
소화난이도 등급Ⅱ_제조소 등 소화설비 (위험물 기능장 핵심 요점) 소화난이도 등급Ⅱ_제조소 등 소화설비 (위험물 기능장 핵심 요점) 소화난이도등급 Ⅱ : 소화가 어려운 것 ■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2022. 4. 15.
소화난이도 등급Ⅰ_제조소 등 소화설비 (위험물 기능장 핵심요점) 소화난이도 등급Ⅰ_제조소 등 소화설비 (위험물 기능장 핵심 요점) 위험물 제조소등은 종류, 규모,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화가 곤란한 정도를 분류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① 소화난이도등급 Ⅰ : 소화가 매우 어려운 것 ② 소화난이도등급 Ⅱ : 소화가 어려운 것 ③ 소화난이도등급 Ⅲ : 소화가 비교적 용이한 것 ■ 소화난이도 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①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것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③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④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2. 옥내저장소 ① 연면적 150m150m² 를 초과하는 것 ② 지정수량의 150배 이.. 2022. 4. 14.
이송취급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대비 이송취급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대비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로 위험물 이송하는 취급소​를 말한다. 일종의 파이프(배관) 라인 시설이며 이것을 통하여 제3자의 부지 등을 통과하는 시설이다. 1. 이송취급소 설치 불가 장소 ① 철도 및 도로 터널 안 ②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④ 급경사 지역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번 각목의 장소에 이송취급소 설치할 수 있다 ㉠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②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도로법 제5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ㆍ길어깨 및 중앙분리대를 ..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