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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 기준 _ 적재(수납 및 적재)방법, 운반용기 내용적(수납률), 기계에의한 하역구조, 차광성 피복, 방수성 피복, 혼재금지 위험물, 운반용기 성능기준, 표시원칙, 운반용기 재질 및 용량 위험물 운반 기준 _ 적재(수납 및 적재) 방법, 운반용기 내용적(수납률), 기계에 의한 하역 구조, 차광성 피복, 방수성 피복, 혼재 금지 위험물, 운반용기 성능기준, 표시 원칙, 운반용기 재질 및 용량 1. 일반 수납기준 ① 예외사항 ㉠ 덩덩어리 상태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 위험물을 동일 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 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② 위험물이 온도 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운반용기 밀봉ㆍ수납할 것. ㉠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위험물로부터의 가스의 발생으로 운반용기 내 압력 상승 우려 있는 경우 (발생 가스가 독성 또는 인화성을 갖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외) - 가스 배출구(위험물 누설 및 다른 물질 침투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에 한한다.) 설치한 운반.. 2022. 5. 25.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 _ 취급 기준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 _ 취급 기준 1. 취급 형태별 기준 1) 위험물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중요 기준) ① 증류공정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 내부 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② 추출공정 추출관 내부 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③ 건조공정 위험물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한다. ④ 분쇄공정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2) 위험물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중요 기준) ① 분사 도장작업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담금질 또는 열처리 작업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2022. 5. 24.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 _ 위험물 저장 기준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 _ 위험물 저장 기준 1. 위험물 저장 원칙 ① 위험물은 위험물 전용의 저장소에 유별로 분리하여 저장한다. - 비 위험물과 함께 저장하거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경우 위험물과의 구분이 힘들어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혼촉 발화 등의 위험이 있다. ②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과 혼재하지 않아야 한다. - 물과의 반응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2. 위험물과 비 위험물을 혼재할 수 있는 경우 1)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위험물과 비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 간에는.. 2022. 5. 23.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_ 위험물 유별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중요사항)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_ 위험물 유별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중요사항) 1. 제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로서 연소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로서 이연성 물질이다.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 2022. 5. 22.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 _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 1. 차광, 환기설비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해야 한다. 2. 온도, 습도 또는 압력 유지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해야 한다. 3.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5. 용기.. 2022. 5. 21.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소화설비 설치구분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소화설비 설치 구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옥내소화전설비 및 이동식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2. 옥외소화전설비 건축물의 1층 및 2층 부분만을 방사 능력범위로 하고 건축물의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또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옥외 공작물에 대한 소화설비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방수거리 등을 고려한 방사능력 범위에 따라 설치할 것 3.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고정식 포소화설비(종형탱크에 설치하는 .. 2022. 5. 20.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설치기준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설치기준 해당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탱크(인화점 21℃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의 펌프설비, 주입구 또는 토출구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해당 취급 탱크의 펌프설비, 주입구 또는 토출구에 접속하는 배관의 내경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펌프설비, 주입구 또는 토출구에 대하여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1. 헤드 수평거리 1.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 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규정에 정한 살수밀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2022. 5. 19.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 건축물의 1층 및 2층 부분만을 방사능력범위로 하고 건축물의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또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옥외 공작물에 대한 소화설비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 방수거리 등을 고려한 방사능력 범위에 따라 설치할 것 ■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 1. 수평거리 40m 이하되도록 설치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202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