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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소방 및 건축관계법령20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품목 일부 개정 고시_2023. 1. 13 시행 소방청에서는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하였고 2023. 1. 13部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ㆍ개정 이유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등 8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 기술기준으로 제정되고 간이형수신기가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품목에 간이형수신기를 추가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성능인증대상 품목 추가(안 제2조 제20호 ∼ 제28호)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용 수격흡수기, 소방용 행가, 간이형수신기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 2023. 3. 22.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및 일부 정정 공고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공고 사항 중 일부가 정정 공고되었습니다. 2022. 12. 1에 공고되었던 내용 중 일부 누락 또는 오류를 수정하여 2023. 2. 16部로 정정 공고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기타 소방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께서는 내용 숙지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 사항 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3.7 펌프의 성.. 2023. 3. 20.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은 반드시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이 화재안전성능기준(NFPC)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은 반드시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되는 기술기준은 최신 기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열람 방법 구분 성능기준(NFPC) 기술기준(NFTC) 발령 형식 고시 공고 열람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 (nftc.nfire.go.kr) 담당 부서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정책연구실 ★화재안.. 2023. 3. 17.
거실제연설비 _ 플러그 홀링(Plug Holing) 현상, 스모크-로깅(Smoke-Logging)현상 거실제연설비 _ 플러그 홀링(Plug Holing) 현상, 스모크-로깅(Smoke-Logging) 현상 플러그 홀링(Plug Holing)이란 ① 대규모 공간에서 기계제연을 하는 경우 유입된 신선한 공기(청결층)가 연기층과 함께 직접 배출구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Plug-holing현상이라 한다 ② Plug-holing현상이 발생되면, 배출설비에 의해 배출되는 연기의 양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연기층(Smoke layer)이 확산된다 ③ 연기층이 평면적으로 확산되어 바닥 부근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Door-Effect라고 하며, 이는 연기층의 효과적인 배출과 피난활동을 방해하게 된다 스모크-로깅(Smoke-Logging) 현상이란 ①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가 방수됨으로 물방울에 따른 냉각효과에 의해 연기층의.. 2023. 2. 7.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면제 등 관련법령 개정, 위험물기능장 과목 면제 혜택 취소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면제 등 관련 법령 개정, 위험물기능장 과목 면제 혜택 취소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2.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주요 내용 개정 단, 특례 적용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 시행 3. 소방시설관리사시험 2차 시험 과목 면제 혜택 삭제 4. 위험물기능장 과목면제 혜택 삭제 소방시설관리.. 2022. 12. 14.
유도등 및 유도표지 _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제외 가능한 기준, 축광식 및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피난유도선은 화재 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속된 띠 형태로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정전 시 자동적으로 광원을 점등하는 방식과 외부로부터 전 원을 공급받지 않고 전등불이나 햇빛 등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축광 하여 자체 발광하는 방식이 있다 1.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제외 가능한 기준 1)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점 12) ① 바닥면적 1,000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 ② 대각선 길이 15 m 이내인 구획된 실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 출입구 ④ 출입.. 2022. 11. 25.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헤드 및 드렌처설비 설치기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헤드 및 드렌처설비 설치기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 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한다 ②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설치한다 ③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 2022. 6.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의 연수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실에서의 강한 복사열이 개구부를 통해 인접 공간 또는 건물을 가열하여 연소를 확대시킨다. 건물 내를 기준으로는 이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 하며, 건물 외부를 기준으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와 부분이라고 한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1) 관련법 - 소방청 고시 화재안전기준 2)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1) 관련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 202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