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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 최초점검) 관련 법령 개정(2022.12.01 시행)

by 더불어숲 2022. 12.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실시 결과 보고서 서식을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점검항목을 통합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로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일원화하고, 작동기능점검과 마찬가지로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도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합니다.

 

 

1. 자체점검 명칭 변경

    ① 종합정밀점검 → 종합점검

    ② 작동기능점검 → 작동점검

 

 

2. 최초 점검 (신설됨)

    ①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건축물 : 60일 이내 점검 시행할 것

    ② 최초점검대상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받은 건축물

 

 

 

3. 점검자 자격

  

 

4. 자체점검 결과 게시

   - 당해 시설물(특정소방대상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5. 공동주택(APT 등) 세대별 점검방법 (신설됨)

   -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실시 (세대 점검현황 2년간 보관)

    ①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종합,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점검 실시

    ②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③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종합 30%, 작동 30%)

 

 

 

6. 점검결과 제출 및 조치(수리 및 보완 등) 절차

   ① 자체점검 결과 보고 (소방서 제출서류)

   ②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기간

      ㉠ 점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 제출

      ㉡ 관리업체 위탁 시 : 관리업자 → 관계인(10일) → 소방서(5일)

 

   ③ 중대 위반사항

      - 지체 없이 수리 (이행계획과 함께 제출)

 

 

7. 자체점검 면제, 연기 및 이행계획의 연기 신청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限 면제, 연기 등의 신청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의 실시가 어려운 경우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자체점검의 실시가 어려운 경우

     ③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되어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의 실시가 어려운 경우

     ④ 관계인이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의 실시가 어려운 경우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의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자체점검 면제, 연기 :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2) 이행계획 완료 연기 : 이행기간의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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