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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이동탱크저장소_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소, 항공기 주유취급소(주유탱크차), 위험물 성질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알킬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히드록실아민등) 특례

by 더불어숲 2022. 3. 23.

이동탱크저장소_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소, 항공기 주유취급소(주유탱크차), 위험물 성질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알킬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히드록실아민등) 특례

 

1.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소

   ① 이동저장탱크, 맨홀, 주입구 뚜껑은 두께 6mm 이상 강판으로 한다

       - 단, 탱크 직경이나 장경이 1.8m 이하는 5mm 이상 강판으로 한다

   ② 강판 이외의 금속판으로 만들 경우의 두께는 아래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수치(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올림)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속장치는 상자틀 최외측과 50㎜ 이상 간격 유지한다

   ④ 이동저장탱크 하중 4배의 전단 하중에 견디는 걸고리 체결 금속구 및 모서리 체결 금속구 설치할 것

       - 단 용량 6,000ℓ 이하 이동저장탱크인 경우에는 샤시프레임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의 유(U)자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예
상자틀의 예

 

 

 

 

2. 항공기 주유취급소(주유탱크차)

   ① 배관은 금속제로서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10분간 수압시험 실시한다

   ② 주유 호스최대상용압력의 2배 이상 압력으로 수압시험한다

   ③ 공항 안에서 시속 40km 이하운행하도록 된 주유탱크차 칸막이 설치 기준

       ㉠ 직경 40cm 이내 구멍을 낼 수 있다

       ㉡ 내부에 길이 1.5m 이하 또는 부피 4천 리터 이하마다 3.2mm 이상 강재 칸막이 설치한다

주유탱크차

 

 

3. 위험물 성질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 특례

 

​   1) 알킬알루미늄 등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 유하는 것 

 

    ① 탱크 두께 10mm 이상 강판, 1 MPa 이상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한다

      ② 이동저장탱크 용량은 1900ℓ 미만일 것

      ③ 안전장치는 이동저장탱크 수압시험 압력의 2/3 이상 ~ 4/5 범위에서 작동할 것

      ④ 이동저장탱크 맨홀 및 주입구 뚜껑은 두께 10㎜ 이상 강판

      ⑤ 이동저장탱크 하중 4배의 전단 하중에 견디는 걸고리 체결 금속구 및 모서리 체결 금속구 설치할 것

      ⑥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외면적색으로 도장한다

      ⑧ 주의사항 게시판백색 문자동판의 양측 및 경판에 설치한다

      ⑨ 이동저장탱크 배관 및 밸브는 당해 탱크 윗부분에 설치한다

   2) 아세트알데히드 등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①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은, 수은, 동, 마그네슘이 포함된 설비 사용 금지

   3) 히드록실아민 등

       -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 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① 온도 상승에 의한 위험 반응 방지 조치를 한다

      ② 철이온에 의한 위험 반응 방지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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