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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제조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대비자료

by 더불어숲 2022. 3. 24.

위험물 제조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대비 자료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1) 안전거리

   2) 보유공지

 

   3)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차이점

 

 

 

 

2.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① H ≦ pD2+a인 경우 h=2

   ② H > pD2+a인 경우 h=H-p(D2-d2)

       (p : 목조 = 0.04, 방화구조 = 0.15)

그림 전체 암기할 것 (매우 중요함)

   ③ 담 높이

       ㉠ 2 미만일 때 : 2m

       ㉡ 4 이상일 때 : 4m

 

   ④ 소화설비 보강

       ㉠ 소형소화기 설치대상 :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증설

       ㉡ 대형소화기 설치대상 : 옥내•옥외소화전설비•SP•물분무등 소화설비 중 적응 소화설비 설치

       ㉢ 옥내•옥외소화전설비•SP•물분무등소화설비 :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증설

 

   ⑤ 방화상 유효한 담 구조

       ㉠ 5m 미만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 ⇒ 내화구조

       ㉡ 5m 이상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 ⇒ 불연재료

       ㉢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 :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 설치해서는 안된다.

 

   ⑥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

 

 

 

3. 표지ㆍ게시판 및 주의사항

   1) 표지ㆍ게시판

 

   2) 주의사항

 

 

 

4. 건축물 구조기준

   ①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하고 지하층이 없도록 할 것,

    ② 벽, 기둥, 보, 서까래 및 계단 ⇒ 불연재료

   ③ 연소우려 있는 외벽 : 개구부 없는 내화구조 벽

   ④ 6류 위험물 : 아스팔트 등,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피복한다.

   ⑤ 지붕 ⇒ 가벼운 불연재로 덮을 것

   ⑥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

       ㉠ 2류(분상, 인화성 고체 제외), 4류 중 4석유류,동식물유류, 6류

       ㉡ 밀폐형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것.

   ⑦ 출입구 및 비상구

       ㉠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 설치할 것

       ㉡ 연소우려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할 것

   ⑧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 : 망입 유리를 설치한다

   ⑨ 액체 위험물 취급하는 건축물 바닥

       ㉠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 사용한다.

       ㉡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5. 환기설비

  ① 환기 방식⇒ 자연배기방식

  ② 급기구 설치 및 크기

   ③ 바닥면적 150㎡ 미만인 경우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6. 배출설비

   ① 배출설비 ⇒ 국소 방식 (구성 : 배출기, 배출 덕트, 후드)

   ② 배출 능력 :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단, 전역 방식은 1㎡당 18㎥이상

   ③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 배풍기 : 강제배기 방식(배풍기, 배출 닥트, 후드를 이용)

   ⑤ 급기구와 배출구 기준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 방지망을 설치.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의 연소우려 없는 곳에 설치하고 자동 폐쇄되는 방화 댐퍼 설치

   ⑥ 전역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위험물 취급 설비가 배관 이음 등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 건축물 구조 및 작업장소 분포 등 조건에 의하여 전역 방식이 유효한 경우

 

 

 

7. 정전기 제거설비, 피뢰설비, 파괴판, 압력계 및 안전장치

   ① 정전기 제거설비

       ㉠ 공기 중 상대습도 70% 이상으로 한다.

       ㉡ 접지 한다

       ㉢ 공기 이온화한다

 

   ② 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 안전상 지장 없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압력계 및 안전장치 ⓜ 파괴를 자동으로 감안한다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 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限)

 

 

 

8. 방유제 또는 방유턱 설치

   1) 옥외 취급 탱크 (지정수량 1/5 미만 제외) : 방유제 설치

       ㉠ 1기 : 50% 이상

       ㉡ 2기 이상 : 최대인 것의 50% + 나머지 합계의 10%

 

   2) 옥내 취급 탱크 (지정수량 1/5 미만 제외) : 방유턱 설치

       ㉠ 1기 : 100% 이상

       ㉡ 2기 이상 :그중 최대의 것 100%

 

 

 

9. 위험물 성질에 따른 제조소 특례

   1) 알킬알루미늄

       - 불활성기체 봉입 장치, 누설 범위 국한 장치, 누설 시 저장 유입 장치

 

   2) 아세트알데히드 등

       ① 은, 수은, 동, 마그네슘과 접촉 금지

       ② 불활성기체나 수증기 봉입 장치를 갖출 것

       ③ 냉각장치, 보냉 장치(저온유지장치), 및 불활성기체 봉입 장치 설치한다

       ④ 냉각장치와 보냉 장치의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해 비상전원을 갖출 것

 

   3)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① 담 또는 토제 설치기준

           ㉠ 제조소 외벽 또는 공작 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설치

           ㉡ 담 또는 토제 높이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취급 부분 높이 이상일 것

           ㉢ 담은

               - 15㎝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20㎝이상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한다.

           ㉣ 토제 경사면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한다

      ②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 반응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③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 D : 안전거리(m)

        - N : 취급하는 히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 배수 (히드록실아민 지정수량 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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