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수평거리 25m 이하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7,800l)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N X 7.8㎥ (260l/min x 30min)
여기서 N: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5개)
3. 방수압력 및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350 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리터 이상의 성능이되도록 할 것
4. 비상전원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되 다음 각목에 정한 것으로 할 것. 다만, 가목에 적합한 내연기관으로서 상용전원의 정전시 신속히 당해 내연기관을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가발전설비를 대신하여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
- 용량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 물계통 (옥내, 옥외, S/P, 물분무): 45분 이상, 가스계 ($CO_2$, 할, 청정, 분말): 60분 이상)
5. 참고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1)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4)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6. 참고 2 : 위험물안전관리법 va 소방시설법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비교
구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시설법 |
법적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
설치 대상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의 모든 층 | 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상이 |
방수압력 | 0.35 MPa 이상 | 0.17 MPa 이상 (단,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 설치) |
방수량 | 260 L/min 이상 | 130 L/min 이상 |
수평거리 | 호스 접결구까지 25m 이하 | 호스 접결구까지 25m 이하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은 세대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 가능) |
호스 길이 |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화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론) |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 |
방사 시간 | 30분 이상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기준을 고려하여 추론) | 20분 이상 (단,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
수원의 양 |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 | 옥내소화전 2개 동시 사용 기준 (단, 2개 이상 설치 시 2.6㎥/개) |
비상전원 | 45분 이상 작동 가능 용량 (참고: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7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20분 이상 작동 가능 용량 |
참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청고시)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주의:
-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의 설치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위험물의 종류 및 제조소등의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설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설치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방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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