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1층 및 2층 부분만을 방사능력범위로 하고 건축물의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또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옥외 공작물에 대한 소화설비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 방수거리 등을 고려한 방사능력 범위에 따라 설치할 것
■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
1. 수평거리 40m 이하되도록 설치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방수압력 및 방수량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이 350 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 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전원 설치할 것
'위험물 기능장 >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소화설비 설치구분 (0) | 2022.05.20 |
---|---|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설치기준 (0) | 2022.05.19 |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0) | 2022.05.12 |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 _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0) | 2022.05.11 |
위험물 저장탱크 안전 성능시험 _ 방사선투과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0) | 2022.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