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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이동탱크저장소_결합금속구 등, 펌프설비, 접지도선

by 더불어숲 2022. 3. 22.

이동탱크저장소_결합 금속구 등, 펌프설비, 접지 도선

 

1. 결합 금속구 등

 

1) 액체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주입 호스 기준

   주입호스[1]는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되, 그 결합금속구[2]는 놋쇠 그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탱크로 위험물을 공급하는 호스를 말한다

   [2] 제6류 위험물 탱크의 것을 제외

 

2) 이동탱크저장소 주입설비 기준 _ 주입 호스 선단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

   ①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한다.

   ② 주입설비 길이 50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한다.

   ③ 분당 토출량은 200L 이하로 한다.

 

3) 주유호스 재질 등

   ① 주입호스 재질

       ㉠ 재질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과 반응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질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과 반응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 탄성은 풍부한 것으로 한다.

       ㉣ 위험물 취급 중의 탄력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내경 또는 두께는 균등해야 하며, 균열 ·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주입 호스는 내경이 23mm 이상이고, 0.3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지 아니한다.

 

   ③ 주입 호스에 부착한 결합 금속구의 기준

       ㉠ 마찰, 충격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꽃을 튀기거나 점화원이 되지 않는 재료로 한다

       ㉡ 위험물 취급 중에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한다.

       ㉢ 접합면에 사용되는 패킹은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침투될 우려가 없고, 접합에 의한 압력 등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 나사식 결합 금속구, 맞대기 고정식 결합 금속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결합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펌프 설비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 구동용 엔진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한다. 단, 다음 경우는 외부에서 전원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인화점 40℃ 이상이나 비인화성 물품

   ②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고정 설치된 경우

 

 

3. 접지 도선

   ① 접지 도선 설치 대상 위험물

       - 4류 중 특수 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 이동탱크저장소

   ② 양도체 도선에 비닐 등 절연재료 피복하여 선단에 접지 전극 등을 결합시킬 수 있는 클립 등을 부착한다

   ③ 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도선을 수납할 수 있는 장치 부착한다

   ④ 이동탱크에 주입할 때는 정전기 발생 방지하기 위해 접지시설에 접지 후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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