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물기능장32 지정수량 미만 또는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등에 관한 위험물 취급 시 법적용 기준 위험물기능장에서 다루는 위험물 취급기준 중 지정수량 미만일 때와 지정수량 이상일 때 위험물의 저장방법, 취급방법, 운반방법 등에 관한 법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애매하고 헷갈렸던 부분인 저장ㆍ취급ㆍ운반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 취급 시ㆍ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 적용한다 2.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운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3.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 운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술기준 : 행정안전부령 적용한다 4.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소등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②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 2023. 6.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용어(위험물, 지정수량, 제조소등) 정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다. 용어의 정의는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쉬워 보여 간과하다가 큰코다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위험물, 지정수량, 제조소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알아보자. 1.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시에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3. 제조소등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허가권자 : 시ㆍ도지사 ①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 2023. 6. 20.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_소화설비의 소요단위, 능력단위, 설치기준 위험물기능장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중 소화설비는 약방의 감초처럼 다양하게 변형되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장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양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하고 능력단위는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단위를 말합니다. 1. 소요단위, 능력단위, 면적기준, 지정수량기준 1) 소요단위 소화설비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장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단위 3) 면적기준 구분 건축물의 외벽 내화구조(기타 X 2) 기타 제조소ㆍ취급소 100㎡ 50㎡ 저장소 150㎡ 75㎡ 4) 지정.. 2023. 6. 13. 위험물 저장 기준(1m 이상 간격 둘 때 저장 가능한 경우와 류 별 혼재 금지 기준) 및 암기법 위험물 저장 기준(1m 이상 간격 둘 때 저장 가능한 경우와 류 별 혼재 금지 기준) 위험물 저장 기준 중 류 별을 달리하더라도 1m 이상 간격을 둘 경우 저장 가능한 경우가 있고 류 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에 대해 혼재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별겨 아니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아래처럼 서로 비교하며 공부해 두면 아주 좋다. 기억도 잘되고, 기억을 되살릴 때도 아주 좋다. 1. 유별을 달리하더라도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둘 때 저장 가능한 경우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 2023. 5. 24. 2023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위험물기능장,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시행일정 2023년도 국가기술자격(위험물기능장,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시험일정입니다. 위험물기능장,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시험공부와는 아주 단짝인 것 같습니다. 시험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시험장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 일부 등급별 원서접수 시작 시간이 구분될 수 있음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2022. 12. 5. 일반화학 원소 주기율표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 원소주기율표 만들기 치트키와 암기법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취득 대비) 일반화학 원소 주기율표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 원소주기율표 만들기 치트키와 암기법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취득 대비)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목이 있다. 바로 일반화학이다. 일반화학을 정복하지 않고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일반화학을 공부하는 첫걸음은 원소주기율표를 암기하는 데 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구구단 암기였던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암기는 모든 공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테크닉이다. 하지만 이해가 수반하지 않는 암기 위주 공부는 성적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없다. 또 다양한 시험문제 유형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원소주기율표는 모두가 암기하는 것이라 알 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자. 이해하는 것이 암기보.. 2022. 2. 28.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사용중지/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 위험물 기능장 시험대비 핵심 자료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중지,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기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1) 사용 중지 조건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지, 재개 신고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2022. 1. 8.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암기법 위험물 제조소등에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규정을 두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보다는 방호 대상물의 보호가 가장 큰 규제 이유입니다. 또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방호 대상물 피해 경감 및 안전과 환경위생 측면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유공지는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 부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입니다. 보유공지가 가지는 기능은 위험물시설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그것입니다. Ⅰ. 안전거리 안전거리란 위험물제조소 또는 그 구성 부분과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 대상물과 소방 안전상, 공해 등의 환경 안전상 확보해야 할 물리적인 외벽 간 수평거리를 말한다. .. 2022. 1. 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