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_ 단독제연설비방식, 예상제연구역 배출량기준(소규모거실, 대규모거실, 통로배출방식), 거실제연설비배출량
제연설비 _ 단독제연설비방식, 예상제연구역 배출량기준(소규모거실, 대규모거실, 통로배출방식), 거실제연설비배출량 단독제연방식이란 공기 유입구와 연기 배출구가 하나의 실에 설치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연구역이 소규모의 실인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제연구역이 백화점의 영업장처럼 공간이 넓고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지만, 건물이 작은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 곳은 단독제연방식을 사용한다. 1. 소규모거실(바닥면적이 400m²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기준 바닥면적 1m²당 1m3/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5,000 m3/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 그 예상 제연구역 배..
2022. 12. 29.
제연설비 _ 용어 정의 및 설치장소에 대한 제연구역 구획기준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의 일종으로 건축물의 화재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하여 화재실(거실)의 연기는 배출하고 피난경로인 복도, 계단 등에는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를 연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연설비의 주요 구성요소는 송풍기(급·배기용), 풍도(급기·배출), 급기 구, 배출구, 댐퍼, 연기감지기, 수동기동장치, 제연경계벽, 수신기 등이며, 그 일반적 작동원리는 연기감지기 동작에 따라 작동신호가 수신기로 입력되고 해당하는 신호를 수신기에서 받아 설비가 구동하게 되는 것이다. 제연설비는 화재 초기에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므로 화재안전기준에서 ..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