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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146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개정 (2024.8.1 시행) | 누출사고 방지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동장치 보호장치 덥개 설치,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 동시 방출 의무화 등 오는 8월부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및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이 개정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 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방출 시 가스 누출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부취제     일종의 방향 화합물로, 가스와 같은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되어 해당 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또한,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여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할 위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1.. 2024. 7. 18.
개정된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선(배선)가닥수 산정방법 | NFPC 203 개정(전화선 삭제·경종선 증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개정에 따라 전선(배선) 가닥수 산정방법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선(배선) 가닥수 산정방법에 대해 완벽히 소화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조하시기 발바니다.참조 _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개정 전/후 비교      NFPC 203 개정내용 1. 전화선 삭제    - 제5조 제1항 제2호 삭제        ㆍ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2024. 7. 17.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NFPC 203) 개정 | 전선(배선)가닥수 산정 방법 변경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선(배선) 가닥수 산정 방법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개정 전/후 비교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타법개정][시행 2022. 5. 9.] [소방청고시 제2022-10호, 2022. 5. 9., 일부개정]제5조(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 2024. 7. 16.
'23. 7. 1 시행,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청은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전부 개정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발령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건설현장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한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건설현장 화재로 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 폼에 튀어 발화하여 총 50명(사망 38, 중상 4, 경상 8)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장재 및 외장재 등의 건축자재는 가연성 제품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은 .. 2023. 10. 28.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안전을 위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제정이유와 적용 소방시설 및 설치 기준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저장 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전기저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에 대한 제정 이유와 에너지저장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해야 할 소방시설과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저장시설(ESS, Energy Storge System)이란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시설(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에 .. 2023. 10. 27.
화재안전기준 중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의 소방시설 기준 요약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은 지하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지하구의 구조, 설비,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구의 용도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의 지하구는 각각 다른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구의 화재발생 가능성과 화재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지하구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지하구의 화재 특징 ① 지하구는 밀폐된 공간이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산소가 부족하고 연기가 많이 발생한다. 소방대원의 소화활동이 어렵고 방향.. 2023. 10. 26.
화재안전성능기준 중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의 소방시설 및 적용기준 요약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에서는 ①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 ②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③ 고층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의 내용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 고층건축물의 구조, 재료, 방화벽, 비상구, 통풍시스템, 조명시스템 등에 대한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고층건축물의 화재발생 가능성과 화재확산 및 전파를 최소화하고, 피난과 소방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②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고층건축물의 화재감지, 화재진압, 화재신고, 비상방송, 비상전화, 비상조명, 안내표지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고층건축물의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2023. 10. 25.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범위 및 소방시설 현황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PC 603)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제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 도로터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도로터널의 유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로터널의 건설자, 운영자, 관리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1. 소방시설 적용 범위 ① 모든 터널 : 소화기 ② 터널길이 500m :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터널길이 1000m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