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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147

제연설비 _ 거실제연설비, 동일실제연,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 통로 배출방식, 통로 구획방식 거실제연설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를 적극적으로 제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재실의 연기를 배연하고, 인접한 곳에 제연설비가 위치한 경우 제연을 통해 연기를 제어를 하게 되며, 인접실은 통상적으로 급기를 하게 된다. 복도 및 통로 등 좁은 구역에 대해서는 동일실 제연 방식이 적용된다. ■ 거실제연설비 종류 및 형식 1. 동일실제연 : 벽으로 구획된 소규모 거실 ① 화재실에서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 ② 바닥면적 400m² 미만은 연기 농도를 낮추며, 바닥면적 400m² 이상은 청결층을 유지 2.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 ① 화재실에서 배기를 실시하고, 인접한 구역에서 급기 하는 방식 ② 화재에 따른 Damper Schedule표 → A실 화재 시 ③ 화재실 천장 또는 반자에서 배기를 .. 2022. 12. 23.
제연설비 _ 용어 정의 및 설치장소에 대한 제연구역 구획기준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의 일종으로 건축물의 화재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하여 화재실(거실)의 연기는 배출하고 피난경로인 복도, 계단 등에는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를 연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연설비의 주요 구성요소는 송풍기(급·배기용), 풍도(급기·배출), 급기 구, 배출구, 댐퍼, 연기감지기, 수동기동장치, 제연경계벽, 수신기 등이며, 그 일반적 작동원리는 연기감지기 동작에 따라 작동신호가 수신기로 입력되고 해당하는 신호를 수신기에서 받아 설비가 구동하게 되는 것이다. 제연설비는 화재 초기에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므로 화재안전기준에서 .. 2022. 11. 30.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및 저수조 설치기준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소화용수설비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 2) 채수구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 2.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①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③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 설치기준 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 흡수관투입구 ㉠ 그 한 변이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한다 ㉡ 소요수량이 80㎥ 미만.. 2022. 11. 29.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_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및 설치 제외 장소,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및 설치제외 장소,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암기법 1) 비상조명등설비의 종류에는 비상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있다. 2)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3) 유도등은 평상시 점등되어 있으나 비상조명등은 소등되어 있고 유도등은 비상전원으로 축전지만을, 비상조명등은 자가발전설비와 축전지를 인정하는 것이 차이다. 1.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2) 휴대용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2.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및 설치 제외.. 2022. 11. 27.
유도등 및 유도표지 _ 비상전원 설치 기준, 3선식 배선 적용 장소 및 유도등 점등 되는 경우, 암기법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대비를 위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 관련 내용 중 유도등 비상전원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3선식 배선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 3 선식 배선으로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도등 비상전원 설치기준 (관설 15) ⓜ 무지한 소도 여자 찌찌(지지) 좋아해서 빼빼(11)해져 축전지로 20분 동안 충전했다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층수가 11층 이상(지하층 제외)의 충 ㉡ 무창층 또는 지하층으로서 용도가 소매시장 · 도매시.. 2022. 11. 26.
유도등 및 유도표지 _ 피난구 유도등 설치 장소 기준 및 각 유도등 설치 기준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대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유도등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난구 유도등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 및 유도등 별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난구유도등 설치 장소 기준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①”호와 “②"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해 설치한다 ★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 위치 안내할 수 있도록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따라 설.. 2022. 11. 24.
유도등 및 유도표지 _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설치하야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 암기법 유도등은 화재발생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난구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전등(電燈)이다. 이에는 비상전원 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게 하고 있다. 유도표지는 화재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난구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지 않고 전등 (인공광)이나 태양빛(자연광) 등과 같은 광원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빛 에너지가 제거되어 어두워지면 자체발광을 통하 여 일정 시간 동안 문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말한다. 1. 유도등 종류 및 정의 1) 유도등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 2022. 11. 23.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종류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대비를 위한 인명구조기구 종류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의 화재시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1.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화복 ① 방열복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② 공기호흡기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 ③ 인공소생기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④ 방화복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2. 특..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