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법령 개정사항, 자체점검 업무처리 Flow, 점검시기, 점검인력, 점검방법, 점검장비 등) 1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법령 개정사항, 자체점검 업무처리 Flow, 점검시기, 점검인력, 점검방법, 점검장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1) 관리업자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최초 점검 신설 (법 제22조) 2)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 (령 제33조) 3)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 위반사항 보완 (령 제34조) 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5) 소방시설등 자체점..
202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