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_ 단독제연설비방식, 예상제연구역 배출량기준(소규모거실, 대규모거실, 통로배출방식), 거실제연설비배출량
제연설비 _ 단독제연설비방식, 예상제연구역 배출량기준(소규모거실, 대규모거실, 통로배출방식), 거실제연설비배출량 단독제연방식이란 공기 유입구와 연기 배출구가 하나의 실에 설치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연구역이 소규모의 실인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제연구역이 백화점의 영업장처럼 공간이 넓고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지만, 건물이 작은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 곳은 단독제연방식을 사용한다. 1. 소규모거실(바닥면적이 400m²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기준 바닥면적 1m²당 1m3/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5,000 m3/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 그 예상 제연구역 배..
2022. 12. 29.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면제 등 관련법령 개정, 위험물기능장 과목 면제 혜택 취소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면제 등 관련 법령 개정, 위험물기능장 과목 면제 혜택 취소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2.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주요 내용 개정 단, 특례 적용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 시행 3. 소방시설관리사시험 2차 시험 과목 면제 혜택 삭제 4. 위험물기능장 과목면제 혜택 삭제 소방시설관리..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