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196 제연설비 _ 공동예상제연방식 배출량 산정 기준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제연경계로 구획된 건물 내 공간 중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제어가 필요해지는데 이러한 곳을 예상제연구역이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둘 이상 있는 곳에서 연기를 동시에 제어할 필요가 있는 곳을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고 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은 배출풍도 및 급기풍도를 공유하는 다수의 예상제연구역들로 구성된다. 이곳에서는 급기 또는 배출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유는 제연설비의 Zoining화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단독제연은 각 예상제연구역마다 급/배기 댐퍼를 설치하고, 해당 실 화재 발생 시 해당 댐퍼가 개방되는 구조다. 하지만 공동제연에서는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Zoining된 모든 예상제연구역에서 하나의 급기 댐퍼와 배출 댐퍼의 개방으로 동시에 급기 및 배출이.. 2023. 1. 8. 제연설비 _ 단독제연설비방식, 예상제연구역 배출량기준(소규모거실, 대규모거실, 통로배출방식), 거실제연설비배출량 제연설비 _ 단독제연설비방식, 예상제연구역 배출량기준(소규모거실, 대규모거실, 통로배출방식), 거실제연설비배출량 단독제연방식이란 공기 유입구와 연기 배출구가 하나의 실에 설치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연구역이 소규모의 실인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제연구역이 백화점의 영업장처럼 공간이 넓고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지만, 건물이 작은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 곳은 단독제연방식을 사용한다. 1. 소규모거실(바닥면적이 400m²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기준 바닥면적 1m²당 1m3/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5,000 m3/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 그 예상 제연구역 배.. 2022. 12. 29. 제연설비 _ 제연구역과 제연구역 범위, 제연경계, 예상제연구역 제연기준 1) 제연구역이란 건축물을 연기의 유동이 구획되어질 수 있도록 기둥·벽·보·바닥·천장 또는 제연경계벽에 의해 밀폐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하며, 일종의 구역화(zoning)를 말한다. 2) 제연경계란 제연구역을 나누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통상 벽면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제연경계벽”이라고 말한다. 3)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 시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연구역과 제연구역 범위 1) 제연구역 건축물을 연기의 유동이 구획되어질 수 있도록 기둥·벽·보·바닥·천장 또는 제연경계벽에 의해 밀폐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하며, 일종의 구역화(zoning)이다. 2) 제연구역 범위 ① 거실 : 직경 60m의 원에 내접 ② 통로 : 보행중심선의 길이 60m 이내 .. 2022. 12. 24. 제연설비 _ 거실제연설비, 동일실제연,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 통로 배출방식, 통로 구획방식 거실제연설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를 적극적으로 제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재실의 연기를 배연하고, 인접한 곳에 제연설비가 위치한 경우 제연을 통해 연기를 제어를 하게 되며, 인접실은 통상적으로 급기를 하게 된다. 복도 및 통로 등 좁은 구역에 대해서는 동일실 제연 방식이 적용된다. ■ 거실제연설비 종류 및 형식 1. 동일실제연 : 벽으로 구획된 소규모 거실 ① 화재실에서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 ② 바닥면적 400m² 미만은 연기 농도를 낮추며, 바닥면적 400m² 이상은 청결층을 유지 2.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 ① 화재실에서 배기를 실시하고, 인접한 구역에서 급기 하는 방식 ② 화재에 따른 Damper Schedule표 → A실 화재 시 ③ 화재실 천장 또는 반자에서 배기를 .. 2022. 12. 23.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 _ 행정사항 - 4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총 4부로 연재하였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회 네 번째 '행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체점검 면제/연기 자체점검 면제, 연기 관련, 법령 신설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중 자체점검 유예(신청) 부분 폐지 2. 자체점검 결과 제출 1) 기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간 17일(관리업자 배치신고 기간 10일 + 보고서 제출일 7일) 폐지 2) ’22.12.1. 이후 점검을 실시(시작)한 대상의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점검 종료 후 15일 내.. 2022. 12. 15.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면제 등 관련법령 개정, 위험물기능장 과목 면제 혜택 취소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면제 등 관련 법령 개정, 위험물기능장 과목 면제 혜택 취소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2.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주요 내용 개정 단, 특례 적용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 시행 3. 소방시설관리사시험 2차 시험 과목 면제 혜택 삭제 4. 위험물기능장 과목면제 혜택 삭제 소방시설관리.. 2022. 12. 14.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 _ 자체점검 업무처리 - 3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초점검 ’22.12.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공공기관 및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종합점검으로 실시 예) ’22.11.28.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후 ’22.12.1. 건축물 사용승인 시 최초점검 실시 2. 최초점검 후 점검방법 1) 작동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 후 사용 승인월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작동점검 실시 예) ’22.12.31. 사용.. 2022. 12. 14.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점검인력 배치기준,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 2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점검인력 배치기준,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4 ('24. 12. 1부터 적용) 2.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 2022. 12. 13.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