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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190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 _ 자체점검 업무처리 - 3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초점검 ’22.12.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공공기관 및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종합점검으로 실시 예) ’22.11.28.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후 ’22.12.1. 건축물 사용승인 시 최초점검 실시 2. 최초점검 후 점검방법 1) 작동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 후 사용 승인월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작동점검 실시 예) ’22.12.31. 사용.. 2022. 12. 14.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점검인력 배치기준,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 2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점검인력 배치기준,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4 ('24. 12. 1부터 적용) 2.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 2022. 12. 13.
「소방시설법」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법령 개정사항, 자체점검 업무처리 Flow, 점검시기, 점검인력, 점검방법, 점검장비 등) 1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법령 개정사항, 자체점검 업무처리 Flow, 점검시기, 점검인력, 점검방법, 점검장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1) 관리업자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최초 점검 신설 (법 제22조) 2)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 (령 제33조) 3)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 위반사항 보완 (령 제34조) 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5) 소방시설등 자체점.. 2022. 12. 1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 최초점검) 관련 법령 개정(2022.12.01 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실시 결과 보고서 서식을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점검항목을 통합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로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일원화하고, 작동기능점검과 마찬가지로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도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합니다. 1. 자체점검 명칭 변경 ① 종합정밀점검 → 종합점검 ② 작동기능점검 →.. 2022. 12. 9.
제연설비 _ 용어 정의 및 설치장소에 대한 제연구역 구획기준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의 일종으로 건축물의 화재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하여 화재실(거실)의 연기는 배출하고 피난경로인 복도, 계단 등에는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를 연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연설비의 주요 구성요소는 송풍기(급·배기용), 풍도(급기·배출), 급기 구, 배출구, 댐퍼, 연기감지기, 수동기동장치, 제연경계벽, 수신기 등이며, 그 일반적 작동원리는 연기감지기 동작에 따라 작동신호가 수신기로 입력되고 해당하는 신호를 수신기에서 받아 설비가 구동하게 되는 것이다. 제연설비는 화재 초기에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므로 화재안전기준에서 .. 2022. 11. 30.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및 저수조 설치기준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소화용수설비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 2) 채수구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 2.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①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③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 설치기준 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 흡수관투입구 ㉠ 그 한 변이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한다 ㉡ 소요수량이 80㎥ 미만.. 2022. 11. 29.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_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및 설치 제외 장소,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및 설치제외 장소,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암기법 1) 비상조명등설비의 종류에는 비상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있다. 2)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3) 유도등은 평상시 점등되어 있으나 비상조명등은 소등되어 있고 유도등은 비상전원으로 축전지만을, 비상조명등은 자가발전설비와 축전지를 인정하는 것이 차이다. 1.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2) 휴대용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2.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및 설치 제외.. 2022. 11. 27.
유도등 및 유도표지 _ 비상전원 설치 기준, 3선식 배선 적용 장소 및 유도등 점등 되는 경우, 암기법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대비를 위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 관련 내용 중 유도등 비상전원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3선식 배선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 3 선식 배선으로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도등 비상전원 설치기준 (관설 15) ⓜ 무지한 소도 여자 찌찌(지지) 좋아해서 빼빼(11)해져 축전지로 20분 동안 충전했다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층수가 11층 이상(지하층 제외)의 충 ㉡ 무창층 또는 지하층으로서 용도가 소매시장 · 도매시.. 2022.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