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636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적합사항 및 위험물 취급기준 중 제조 과정 4가지ㆍ소비 과정 3가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해서는 허가(신고) 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한 후 저장이나 취급을 해야 한다. 허가(신고)권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 적합사항과 제조소등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아닌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또 위험물 취급기준 중 제조과정 4가지와 소비과정 3가지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제조소등의 허가(신고)권자 : 시ㆍ도지사 1)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 적합사항 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다음 각 목의 제조소 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안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고 .. 2023. 6. 22.
지정수량 미만 또는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등에 관한 위험물 취급 시 법적용 기준 위험물기능장에서 다루는 위험물 취급기준 중 지정수량 미만일 때와 지정수량 이상일 때 위험물의 저장방법, 취급방법, 운반방법 등에 관한 법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애매하고 헷갈렸던 부분인 저장ㆍ취급ㆍ운반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 취급 시ㆍ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 적용한다 2.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운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3.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 운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술기준 : 행정안전부령 적용한다 4.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소등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②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 2023. 6.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용어(위험물, 지정수량, 제조소등) 정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다. 용어의 정의는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쉬워 보여 간과하다가 큰코다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위험물, 지정수량, 제조소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알아보자. 1.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시에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3. 제조소등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허가권자 : 시ㆍ도지사 ①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 2023. 6. 20.
위험물 저장탱크 고정포방출설비 포 약제량 산정방법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포 약제량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외탱크저장소 고정포방출설비 약제량 산정은 고정포방출구의 방식(고정포방출구방식, 포헤드방식, 포모니터노즐방식, 포소화전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포방출설비 포 약제량 산정방법을 알아두기 전에 아래 공식을 암기해 두면 아주 편리하고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 고정포방출구 방식 : 1) + 2) + 3) 이상 1) 고정포방출구의 양 ① 비수용성 위험물 : Q = A × Q1 × T × S (ℓ) ② 수용성 위험물 : Q = [A × Q1 × T × S] × N(ℓ) A : 탱크 액표면적 (m^2) Q1 : 방출률 (ℓ/minㆍm^2) T :.. 2023. 6. 16.
위험물 저장탱크 고정포방출설비 포수용액 양 산정방법 위험물 저장탱크의 고정포방출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등에 적합한 설비로 탱크 구조 및 크기에 따라 일정한 수의 포방출구를 탱크 측면 또는 내부 등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방식이다. 고정포방출구는 Ⅰ형, Ⅱ형, 특형, Ⅲ형, Ⅳ형으로 분류한다. 방호대상물에는 옥외탱크저장소,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차고 또는 주차장, 항공기 격납고 등의 화재 소화에 사용된다. ■ 위험물 저장탱크 고정포방출설비 포수용액 양 산정방법 1.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포소화설비 토출량, 포수용액량, 약제량 및 수원 산정 암기코드 2. 포 방출구 방식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양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양 [A × Q1 × T] + [N × 8,000] ① A : 탱크 액표면적 (m2) - 콘루프탱크 : A = $.. 2023. 6. 15.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보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경보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았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화재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ㆍ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되,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제2항의 .. 2023. 6. 14.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_소화설비의 소요단위, 능력단위, 설치기준 위험물기능장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중 소화설비는 약방의 감초처럼 다양하게 변형되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장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양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하고 능력단위는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단위를 말합니다. 1. 소요단위, 능력단위, 면적기준, 지정수량기준 1) 소요단위 소화설비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장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단위 3) 면적기준 구분 건축물의 외벽 내화구조(기타 X 2) 기타 제조소ㆍ취급소 100㎡ 50㎡ 저장소 150㎡ 75㎡ 4) 지정.. 2023. 6. 13.
위험물 저장 기준(1m 이상 간격 둘 때 저장 가능한 경우와 류 별 혼재 금지 기준) 및 암기법 위험물 저장 기준(1m 이상 간격 둘 때 저장 가능한 경우와 류 별 혼재 금지 기준) 위험물 저장 기준 중 류 별을 달리하더라도 1m 이상 간격을 둘 경우 저장 가능한 경우가 있고 류 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에 대해 혼재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별겨 아니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아래처럼 서로 비교하며 공부해 두면 아주 좋다. 기억도 잘되고, 기억을 되살릴 때도 아주 좋다. 1. 유별을 달리하더라도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둘 때 저장 가능한 경우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 2023. 5. 24.
반응형

/* 목차 Style 시작 */ /* 목차 Style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