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27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송수구 겸용 금지에 따른 수계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 시행(2024.7.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및 송수구의 다른 설비와의 겸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과 송수구는 옥내소화전설비 외에는 겸용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계소화설비(스프링클러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연결살수설비)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과 송수구는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① 제5조(배관 등)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② 제11조(송수구의 겸용)연결송수관설.. 2024. 7. 27.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스프링클러소화설비와 겸용 금지 관련 화재안전기준 개정(2024. 7. 1 시행)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울산 소재 33층 주상복합건물 화재 후속 대책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연결송수관설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관계자 등이 아닌 소화작업을 하는 소방관입니다. 그렇기에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이 원활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화설비용 배관을 건축물 내에 미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①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24. 7. 23.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개정 (2024.8.1 시행) | 집합관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누출사고 방지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동장치 보호장치 덥개 설치,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등 오는 8월부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및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지하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 4, 부상 17)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 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소화약제 설계농도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여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 2024. 7. 20.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개정 (2024.8.1 시행) | 누출사고 방지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동장치 보호장치 덥개 설치,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 동시 방출 의무화 등 오는 8월부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및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이 개정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 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방출 시 가스 누출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부취제 일종의 방향 화합물로, 가스와 같은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되어 해당 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또한,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여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할 위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1.. 2024. 7. 18. 개정된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선(배선)가닥수 산정방법 | NFPC 203 개정(전화선 삭제·경종선 증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개정에 따라 전선(배선) 가닥수 산정방법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선(배선) 가닥수 산정방법에 대해 완벽히 소화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조하시기 발바니다.참조 _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개정 전/후 비교 NFPC 203 개정내용 1. 전화선 삭제 - 제5조 제1항 제2호 삭제 ㆍ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2024. 7. 17.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NFPC 203) 개정 | 전선(배선)가닥수 산정 방법 변경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선(배선) 가닥수 산정 방법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개정 전/후 비교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타법개정][시행 2022. 5. 9.] [소방청고시 제2022-10호, 2022. 5. 9., 일부개정]제5조(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 2024. 7.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2024.4.30) | 위험물 1류·2류·4류·제5류·6류 품명 및 종류 등 명칭 변경, 5류 위험물 지정수량 및 위험등급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2024. 4. 30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위험물 각 류 별 명칭(품명 및 종류)과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이 변경 되었습니다. 위험물과 소방 관련 수험생께서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화학물질) 명칭 변경 1) 개정 이유 -「국어기본법」,「한글 맞춤법(고시)」,「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등에 따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명을 정비함 2) 개정 내용 - “아염소산염류”를 “ 아염소산염”으로, “유황”을 “황”으로, “질산에스테르류”를 “질산에스터”로 하는 등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명을 정비함 2.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 개선 1.. 2024. 7.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4.7.4) |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2024.7.4) 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을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1항 및 2항)하였습니다. 참고 1 -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참고 2 - 예방규정 개정 및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1.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1항) ㆍ최초평가, 정기평가, 특별평가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평가주기 및 평가사유 등을 정하여, 정기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차기 정기평가의 주기를 차등 적용함 2. 평가내용 및 평가 면제의 근거 신설 (위험물안전.. 2024. 7. 10. 이전 1 ··· 79 80 81 82 83 84 85 ··· 141 다음 반응형